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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Ilyas GOLCUKLU (Altinbas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8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1 - 39 (19page)
DOI
10.35980/KRICAL.2023.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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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비엔나, 1980(이하”CISG”)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널리 인정되고 사용되었다. CISG가 규정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중대한 계약위반”의 원칙이다. 이 개념을 규정하는 제25조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의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른 국제사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CISG는 국제 무역에서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여러 관할권의 사례를 비교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중대한 계약위반”의 개념 자체가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의의 부족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제25조를 재작성하는 것이 급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ISG: Importance and Goals
Ⅲ.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CISG
Ⅳ. Domestic Liability Systems Compared to the CISG: Turkiye Example
Ⅴ. Some Cases regarding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CISG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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