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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07 - 4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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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발효된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법이 되었다. CISG에서 중요한 규정들은 금전 손해배상, 특정이행 그리고 계약무효와 같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두어진 것들이다. 특히, CISG 제 49조와 제 64조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는 일정한 경우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해소의 효과는 대륙법계의 ‘소급효’가 부여된 엄격한 의미에서의 원상회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CISG는 영미법계의 계약해소 법리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CISG 제 25조에서 말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사건으로 들고 있는 계약의 ‘본질적(중대한) 위반’이라는 사고의 틀은 1950년대 영국계약법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ISG는 여기에 경도되지 않고 CISG만의 독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CISG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계약상 및 예상이익’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그가 입은 ‘손해’라는 관점에서 ‘계약의 본질적 위반’을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CISG는, 대륙법계인 독일의 유예기간주의 법리에 영향을 받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추가로 주어야만 비로소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기간설정 제도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CISG의 ‘계약의 본질적 위반’을 중심으로 한 계약해소법리(구조)는 국제상사계약원칙, 유럽계약법원칙은 물론이고 독일민법과 일본민법의 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우리도 CISG의 계약해소 구조(법리)를 우리 법제에 맞게 받아들여, 대륙법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집착하지 않고 또, ‘채권·채무’의 차원으로부터 한 단계 높여 영미법적인 ‘계약’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 계약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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