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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희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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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적절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정책과정임을 알 수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좋은 규제’의 개념에 대한 숙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좋은 규제’는 우선 그 내용과 형식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법률유보의 원리 등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여야 하고, 변동성이 심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전달 합리화에 의한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수준의 제고 등 현대적 규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규제이슈 등을 감안하여 신기술․산업에 대한 사전허가의 활용과 자율규제의 확대도입 등 규제개혁을 위한 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현대적 규제원리나 법 제도를 도입할 경우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규제의 일반원칙과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를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규제혁신 성과창출과 국민․기업의 체감도 제고라는 목표 아래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규제정비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좋은 규제의 다양한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규제관리체계에 반영할 때, 단순한 규제철폐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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