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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재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76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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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매립 등으로 인해 오염된 토지가 전전 양도된 이후 뒤늦게 그 오염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정화책임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은 쉽지 않은 법적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오염된 토지가 전전 매도되어 오염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취득한 최종 매수인이 뒤늦게 정화비용을 지출한 경우, 우선 최종 매수인은 자신에게 토지를 매도한 중간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최종 매수인은 토지를 오염시킨 당사자인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종전 소유자가 토지를 오염시키고도 이를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한 행위’를 위법한 가해행위로 보고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고, 소수의견은 종전 소유자의 행위와 최종 매수인이 입은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처럼 유통행위가 아닌 오염행위 그 자체를 가해행위로 보는 것이 간명하다. 또한, 결과의 개연성, 규범의 보호목적, 예견가능성 등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오염행위와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최종 매수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를 청구할 수 있고 정화비용 상당의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은 위 조항상 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에 당해 토지 자체에 대한 피해는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위 조항 및 관련 법령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해’를 이처럼 축소해석할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책임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다른 환경특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최종 소유자는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방해제거청구로서 그 수거·취거를 구할 수 있다. 비록 폐기물 매립행위 자체는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인 폐기물이 여전히 토지에 남아 있는 이상 방해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전 소유자는 자신의 의식적 행위에 의해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방해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토지를 정화한 최종 매수인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자로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의사 등 사무관리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의 출연으로 정화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종전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환범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에 있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법행위책임보다 유리하므로, 최종 매수인으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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