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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5 - 48 (24page)
DOI
10.62789/krsc.2023.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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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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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 즉,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근거한다. 그러나 과세가격 산정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CIF가격 기준 하에서 우리나라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산정기준에 운임 등이 포함되어 관세당국과 수입업자(납세의무자) 간의 관세의 부과 여부에 있어 상이한 해석을 보이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사후추징에 불복하여 소송하는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LNG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선박의 특성상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 Boil Off Gas)에 대한 운임 부과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목격되어 이를 분석하고, 운임의 관세부과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원거리에 따른 운임 및 보험료가 과세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차산품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그 거래형태의 관행적 독특함으로 인해 법, 규정, 규칙 등의 기준들이 최초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과세관청은 물론 기업 모두 행정적, 비용적 낭비가 있는 상황으로 분쟁으로 야기되는 소모비용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CIF에서 FOB로의 전환을 통해 사후추징 및 분쟁 등의 소모전을 막을 수 있고,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세부과기준의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일차산품시장
Ⅲ. 판례분석
Ⅳ. 일차산품거래의 관세평가 기준 전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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