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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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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거래가격의 요건에 관한 서술방식을 평가협정의 서술방식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입법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자료 제출을 유도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관세당국과 납세의무자 간에 입증책임이 형평에 맞게 분배되도록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관련 법령과 문헌에 대한 조사 및 관세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 방법이 적용되었다. 수입자의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현행 WTO 관세평가협정 또는 미국, EU 등의 관세법은 포지티브형 프레임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세법은 동일한 내용을 네거티브형 프레임으로 수용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의 배제 또는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령의 프레임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 태도와 쟁송 사건에 대한 심판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WTO관세평가협정과 여러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관련된 조항의 입법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 의심과 증명
Ⅲ. 거래가격 요건의 입법구조
Ⅳ. 입법 프레임 전환방안과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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