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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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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철 김현수 (부산대학교) 김태중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1집(통권 제35권)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51 - 1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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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대가인 실제지급액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고, 법정공제요소를 감하여 구한다. 따라서 어느 금액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려면 물품의 대가인 실제지급액이거나 법정가산요소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표준 중에서 공적 운임(Dead Freight)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적 운임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실무상의 적용기준은 상이한 부분이 있다. 과거 대법원은 공적 운임의 법적 성격을 운임이 아닌 손해 배상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실무상의 적용에서는 이와 반대로 이를 과세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무상 혼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운임은 대법원이 공적 운임에 대한 성격을 운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 관세법상 과세 될 수 없음을 살펴본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관세평가의 구조
Ⅲ. 공적 운임(Dead Freight)의 법적 성격
Ⅳ. 두 가지 해결 방법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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