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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3 - 16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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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과 대륙법은 손해배상법제상의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전면적, 직접적으로는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차이의 극복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가 전보배상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그 몇 배수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하여도 사회적 합의가 요청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에 맞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조차 지나치게 고액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이를 제한 및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범위(범주) 및 금액의 무한정․무제한 확장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배심원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해 일반적인 재량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법감정 아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참여연대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배액배상의 형태와 상한선폐지의 형태를 혼합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피해자가 받은 실손해의 2배정도의 상한을 두는 경우에서부터 상한을 두지 않는 이론상으로는 무한대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차등을 두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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