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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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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특정한 불법행위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법(私法)적 체계인 불법행위법을 통하여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사적 또는 행정적 규제를 통하여 해당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동종 유사행위의 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규제의 방식과 관련한 사회통념이 일정한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 불법행위법 체계 내에서 새로운 규제의 방식을 실정법상 제도로 포섭할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이 상정하는 전보적 손해배상과는 목적과 기능 면에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적 집행으로서 행위자의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보적 손해배상과 비교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 범위, 인정 요건, 배상액 산정범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배상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징벌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행위자의 악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징벌배상책임의 인정 및 징벌배상액 산정에 관한 실무적 경험 역시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그 필요성이 높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일반규정의 형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제도 도입을 통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이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특정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개별법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에서 전보적 배상, 행정적?형사적 규율 체계만으로 특정한 법위반행위의 억지나 예방이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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