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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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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20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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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는 법률들이 많아졌음에도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률들은 실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3배 손해배상은 배액배상의 일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손해와 무관하게 산정되어 실손해배상에 부가하여 부과되며, 사전에 배상액이나 책임의 최고한도를 두어 제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실손해에 합산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배상 최고한도가 정해진 배액배상 제도는 불법행위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위협과 억제가능성이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현저히 낮다. 또한 배액배상은 가해자를 징벌하려는 목적 없이도 제정될 수 있다.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슈에 대응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을 뿐, 가해자를 처벌하고 가해행위를 억제하는 본래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며, 피해자 구제에도 미흡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민법에 일반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그에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배액배상이든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시민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감정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심재판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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