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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퇴계학보 제14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9 - 2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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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는 예와 악을 통한 덕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그런 덕치의 드러냄을 예와 악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조화로운 춤사위와 리듬 및 경건한 외적 형식으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처한 지위와 덕의 유무에 따라 예악 제작과 그 실천 방법 및 형식을 제한적으로 규제한다. 이런 사유에서 출발한 실질적 例의 하나가 천자에게 행해지는 팔일무와 雍歌이다. 八佾舞를 춘다는 것이나 제사에 雍歌로써 제사를 마치는 것은 모두 천자의 지위와 덕에 맞는 경건한 몸짓이면서 의식이다. 시대가 변했지만 팔일무는 천자의 덕을 상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상하 질서에 의한 ‘天下有道’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天下有道’의 사회를 이루고자 한 공자는 이 같은 팔일무라는 형식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공자는 季氏와 三家집안에서 팔일무를 추고 雍歌로 제사를 마친 것은 지위와 덕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僭越행위에 속한다고 보아 분개한다. 이 같은 형식과 내용을 무시한 季氏와 三家의 참월 행위는 공자가 천하에 도가 없을 때 예악이 제후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季氏가 팔일무를 추게 한 것과 三家가 제사 撤床에서 雍歌를 한 것에 대해 공자가 深疾한 것을 유가 예악론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고찰한 것이다. 季氏와 三家의 참월한 행위는 자신의 지위와 덕에 맞지 않는 명실불일치의 정명에 반하는 행위, 天理를 멸하고 人欲을 극대화하여 표출한 행위, 예와 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행위, 만약 알고도 했다면 ‘樂得其欲’하는 소인배의 무례한 행위를 한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덕이 없는 인물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그들의 ‘무지하면서도 妄作’한 참월의 행위는 결국에는 ‘天下大亂’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자는 ‘深疾’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상을 통해 유가에서의 예와 악은 단순히 예술론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교육,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이해되었음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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