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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승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 제10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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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典章질서의 기반이 되는 儀禮규정을 위반했다는 점과 상징적 형식규정의 위반이 共認의 체계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季平子의 “八佾舞於庭”을 비판하였다. 공자 중심적 시각으로 보면 季平子는 응당 부도덕하고 탐욕스런 悖臣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다른 시각과 기준으로 보면 季平子는 전혀 다르게 이해된다. 두 가지 점에서 季平子에게 변명의 여지가 있다. 하나는 昭公의 부재 상황에서 國君의 攝政官으로서의 季平子가 魯君을 대신해 국가행사를 집전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季平子가 다만 魯君의 참월 형태를 답습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季平子가 조정의 사당에서 魯君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支子不祭”라는 周禮 원칙을 거스르고 자신의 家廟인 桓公廟에서 八佾舞를 사용했다면 명백히 非禮이다. 공자가 “八佾舞於庭”章을 거론한 것은 역사적 기술이 아니라 정치철학적 선언이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을 가르는 것보다는 효용과 결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특히 혼란했던 춘추시대 末의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克己復禮”하려 했던 공자는 季平子의 “八佾舞於庭”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으며 궁극적으로 季平子의 “八佾舞於庭”은 非禮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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