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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근 (홍익대학교) 이중기 (홍익대학교) 김경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2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43 - 1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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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기술발전도 기술의 완성과 함께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조향장치나 가·감속장치를 조작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개발된다고 해도 해당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관련 법령의 제한에 의한 것으로 우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람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게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그에 대비한 법제도적인 대응은 낮은 단계로 보인다.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한 가지는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이다. 현재의 자율주행기술은 level 4 혹은 5의 상용화라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나 level 3의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은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도 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공도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의 법제도를 갖추는 것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움직임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일본이나 미시건주와 같이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인간운전자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가 공도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도 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단계를 넘어서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일본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입법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일본 개정법의 내용
Ⅲ. 일본 개정법령과 우리나라 법제등의 비교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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