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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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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31 - 4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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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사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선 그러한 원인이 게임물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행위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기능의 근본 원인을 게임물 자체에서만 찾고, 게임물에 사행성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건전한 여가 선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게임물 자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행위의 문제를 게임물 자체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은 게임산업법의 해석의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산업동력인 게임산업을 무력화시키는 우(愚)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게임 결과물 거래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을 현행법 내에서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임머니, 확률형 아이템 등은 그 자체로는 환금성이 없으므로 해당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이용자의 이용 방식에 따라 그것이 도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결과물 취득의 우연성이 인정되는 한 게임머니등의 환전업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본연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결과물 거래에 대한 제재, 게임운영사 및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게임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교육,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게임물 관련 현행 법률 체계의 재구조화 등의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게임 결과물의 취득 및 거래방식
Ⅲ. 현행법상 게임 결과물 거래와 사행성 개념
Ⅳ. 사행성 게임물의 해당 가능성 검토
Ⅴ. 게임 결과물의 거래 행위와 형사책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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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3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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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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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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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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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이때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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