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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게임 결과물의 취득 및 거래방식
Ⅲ. 현행법상 게임 결과물 거래와 사행성 개념
Ⅳ. 사행성 게임물의 해당 가능성 검토
Ⅴ. 게임 결과물의 거래 행위와 형사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53조는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3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96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이때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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