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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53 - 1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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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환경으로 인하여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유형의 게임콘텐츠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되면서, 다중접속게임유형은 아이템현금거래 등 게임행위의 법적 복잡성을 초래하였고 사행성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문화적 규범인식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기도 하다. 기존의 문화적 규범인식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게임콘텐츠를 다양하고도 무한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의 제공과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행성게임의 중심적인 법적 문제는 과소비의 적정성을 찾아야 하고,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 자체는 본질적으로 아이템 등의 이용권을 거래하는 이용자의 선택적 행위로 고민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게임관련 현행법제가 지향하는 일방적이고도 획일적 규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체주의적 가치관이 건전한 청소년의 보호육성이라는 대명제로 포장될 때에 그 속에 숨어있는 규범의식은 반문명적이다. 일반화하고 있는 게임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금지와 규제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에는 법제로 도덕성을 확보하고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전체주의적 법문화를 형성하면서 천박한 규범의식만 초래한다.
게임이 새로운 문화환경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만 문제의 해결방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게임의 과몰입은 이용자의 선택영역이고, 청소년의 보호는 보호자의 책임영역이고, 이용자와 보호자의 선택과 책임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적 제공은 게임사의 영역이고, 공정한 책임의 배분은 정부의 영역이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문화갈등에 대응하는 노력은 공정한 책임영역의 인식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게임의 법적 쟁점
Ⅲ. 게임관련 법제의 주요 개정내용과 평가
Ⅳ. 법문화적 갈등과 게임법제의 지향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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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3. 3. 선고 87고단7075 판결

    월급 30-40만 원의 해태대리점 외판원들이 많아야 한달에 두번 정도씩 전부 10여회에 걸쳐 1점에 100원씩 또는 3점에 500원으로 하고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이 추가되는 방법으로 소위 고스톱이라는 돈내기 화투놀이를 함에 있어서, 1인 준비한 돈은 15,000원 정도였고 딴 돈으로는 술이나 안주 등을 사먹었다면, 이는 일시오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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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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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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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1] 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한 때에는 그것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하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3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어떤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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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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