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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성 (법무부)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1 - 2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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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실현된 법이다.
본 법은 총 7장 4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제8조-제17조)과 이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조-제29조)에 대한 조항이 법안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로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제33조-제38조)의 설치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단순히 서비스 측면만을 중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리 보장의 측면이 함께 반영되어 있
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보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침해받는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급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주요 내용들이 애초에 제시된 법률안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향후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발달장애인법의 개요
Ⅲ.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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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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