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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05 - 3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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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후견인 후보자 교육・양성과 후견신청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 기반한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후견제도운영 전반을 국가사업으로 위치 지운 후, 후견인 보수지원, 후견제도 이용홍보, 후견인 지원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후견서비스를사회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논문은 공공후견서비스를 여타의 사회서비스, 특히 신탁서비스와 권익옹호서비스와 적절히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공공후견서비스는 긴급한 사무의 처리, 발생한 위험의 제거, 장기적인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을 위한 신탁의 개설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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