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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진욱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59 - 17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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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율의 차이가 큰 식품 관련 물품의 수입신고에 대해서 세번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전 물품 인수 또는 허가보류를 적용하여 분석 및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번을 인정하거나 수정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세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에 대해서 세번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속통관을 우선하기 때문에 사후심사취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율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수입신고와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통관처리를 하지않는다면 통관관련 업무처리에 시간이 걸리게 되어 통관관련 업무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물품의 세번이 세관이 판단한 세번과 이견이 발생하고 관세율표상 소속구분 결정에 문제가 발행한 화물에 대해서 품목분류협의를 행하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통관처리의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세관행정 및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일본의 품목분류관련 사례분석과 제도
Ⅳ. 일본의 품목분류결정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검토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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