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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협 (한국교통대)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3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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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0일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었고(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2012년 7월부터는 만 18세 미만인 게임 이용자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인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3). 이러한 셧다운제는 헌법상 권리 침해, 개인정보법의 침해, 게임산업법과의 중복 규제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2011년 10월에 셧다운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2014년 4월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16세 미만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만 규제하고, 해외 게임업체와 달리 국내 게임업체만 규율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게임업체에서는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가시지를 않고 있으며, 여야의원들간에도 셧다운제에 대한 주장이 분분하여 셧다운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법안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셧다운제가 최상위 법률인 헌법에 위헌의 소지가 남아 있고,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전체적인 규제완화 정책과의 통일성과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본다. 또한 해외 각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헌법의 정신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규제완화 정책과의 불균형을 이루어 게임산업 성장에 저해를 가져오므로 법률을 폐지하던가 폐지하는 것이 입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성장을 위해서는 셧다운제의 폐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산업 관련 기업들도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인터넷게임의 중독에 대한 예방과 관리 · 보호 · 감독을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게임도 한 국가의 문화이며 국가경쟁력이므로,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기관이 있었으면 한다. 따라서 게임활성화와 규제 등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게임컨트롤타워기관을 두어 통합적인 법규와 제도로 게임활성화와 규제제한 등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셧다운제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Ⅲ. 셧다운제 논란과 헌법재판소 결정
Ⅳ. 정부의 경제규제 개혁과 셧다운제 강화 · 폐지 법안의 발의
Ⅴ.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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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의미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규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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