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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9 - 3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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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1년여의 심리 끝에 해산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결정 주문에서는 “1.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와 함께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적시하여,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표지를 포함해 34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결정문을 읽고 분석한 결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리적인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결정으로서 법리를 차분하게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인용의견을 낸 8인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 믿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8인 헌법재판관의 인용결정에 나타난 여러 법리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러한 결정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적 문제점들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 외적인 문제점들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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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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