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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17 - 1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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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함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이 북한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과거전력 등으로 인하여 통합진보당이 과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2013. 11. 5.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의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독일의 경우는 나치정당에 따른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함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는 왜곡된 헌정사적 경험이 주된 배경을 이룸에 따라 정당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집권세력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해산의 요건인 실체적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한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의 실체적 판단 기준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여부에 관하여, 위헌적 강령의 존재만이 정당해산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실제로 당원들이 강령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실질적 위험성까지 엄격하게 파악하고, 활동주체의 범주를 정당의 모든 구성원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가 현대사회에서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와 평등에 관련한 민주주의적 원칙을 전면 수용함과 더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려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자격 유지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갈리나, 국회의원 각자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과 의원의 제명을 통치행위의 일유형으로 보고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헌법 제64조 제4항의 의도를 놓고 보았을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여 전적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비례대표제의원의 경우 정당의 대표성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례대표제의원에 대한 지지는 곳 정당에 대한 지지이고 그러한 정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았다면 그들의 민주적 정당성은 상실되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자유위임관계보다는 헌법보호가 우선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들은 그 대표성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위헌정당해산제도의 헌법적 가치
Ⅲ. 위헌정당해산의 실체적 판단 기준
Ⅳ. 위헌정당해산의 효과로서 의원직 상실여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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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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