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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79 - 203 (25page)
DOI
10.31779/plj.20.3.2019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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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폭력적 성향이 강하며 나치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극우 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을 금지(Parteienverbot, 정당해산)시켜 달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족민주당(NPD)의 목적이 반헌법적이고 독일의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족민주당의 해산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정당의 핵심간부들이 심각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지만 독일민족민주당(NPD)이 독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정도의 실제적 가능성을 가진 정당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이 단순히 ‘독일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가’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정당해산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이라도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당은 해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위헌적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해산이라는 예외적인 수단보다는 덜 침해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독일 의회는 기본법 제21조 제3,4항을 개정‧추가하여 위헌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만들었다. 이 결정은 독일이 기존의 정당 해산 법리에 상당한 변경을 가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가 있어, 그 법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 지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법리와 비교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민족민주당(NPD) 해산기각결정 분석
Ⅲ.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과 독일민족민주당(NPD) 해산기각결정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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