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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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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1 - 1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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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더불어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선고하였다.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지만,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상실을 결정한 것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겁다. 위헌정당의 해산과 관련하여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상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정당의 위헌성 확인으로 인한 정당해산과는 별도로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정당기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옳지만, 지역구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원직상실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본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의원직상실의 문제는 대체정당 내지 대체조직의 금지와 더불어 위헌정당해산결정의 대표적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비록 의원직상실에 대한 찬반이 뜨겁기는 하지만 위헌정당해산결정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의원직상실을 전면 부인하는 견해는 설득력이 약하다. 형사처벌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국회의 제명 내지 자격심사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제도의 효과로서 의원직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성격이 형사소송과는 구별되는 예방적 헌법보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별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양자의 중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석기 전의원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국회의 제명 내지 자격심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그러나 위헌정당해산의 효과로서 의원직상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적을 가진 모든 의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예컨대 당내에서 위헌적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옳지 않으며, 이들의 경우 위헌정당의 해산 이후에도 그 정당의 위헌적 목적을 추종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은 그 정당의 위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조한 의원들에게 한정되며, 위헌적 활동에 반대한 의원들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에 부수하여 헌법재판소가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을 결정한 것은 –정당해산결정 자체에 대한 찬반을 잠시 접어두고 볼 때- 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세우고, 입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위헌정당의 해산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법은 항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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