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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엽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 - 36 (34page)
DOI
10.35148/ilsire.20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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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주택난의 해소와 토지 이용률의 제고를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고, 도시의 합리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 건설의 70% 이상을 공동주택이 차지함으로써, 이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도시의 대표적 주거유형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특히 공동주택의 대규모 단지화, 고층화의 진행, 거주주체의 다양화, 관리 운용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및 유지 보수에 대한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각 동의 대표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판례에 의하여 그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었으며,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의미가 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의 부실로 인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하여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입주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구성인원에 임차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방문투표제는 전자투표방식으로 그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을 인정하고, 특히 관리비 유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되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투명한 관리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도입된다면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공동주거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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