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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성규 (대진대학교) 고병철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2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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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된 지 30년 이상이 된 노후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태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법 및 최근에 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상 각종의 유지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련법상 각종의 규율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세입자 또는 영세한 시민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는 한계가 있다. 이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를 거친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급 측면과 유지관리 측면을 구분하여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공급 측면과 유지관리 측면을 나누어 규율함에는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여전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율이 부족하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적정화 할 공동주택 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다른 공동주택과 통합하여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등 역량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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