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빈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3 - 51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ISG에 따르면,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통지의무 중 합리적인 기간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물품적합성에 따른 부적합 통지의무를 각 사건마다 규정하는 데 있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의 통지’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CISG 제 3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통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각 국에서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매수인의 의무 중 통지의무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본 협약 체약국의 법원들이나 중재기관이 협약에 규정된 물품계약위반의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통일적인 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전 세계의 국제물품매매 거래의 대부분이 CISG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므로 각 국의 법원판결이나 중재판정에서 본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통일된 원리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