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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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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현희성 (안진세무법인)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4집(통권 제54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3 - 2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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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법인이 비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였고, 이 거래를 통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보았다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관련 규정 등의 적용을 논의해본 후, 장기적 이익 관점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과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검토해 보고자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특성상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연구문헌,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검토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장기적 관점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경제적 합리성’을 찾을 수 없고, 특수관계인이 관여한 거래 가액대로 거래되어 이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묻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특수관계인이 관여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공평한 조세부담이 되도록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 관련 내용
Ⅲ. 대상판결 관련 내용
Ⅳ.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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