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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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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4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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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처벌론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종래의 대위책임론적 시각에 바탕을 두면서도 법인 자체의 집단인식이라는 개념으로의 법인처벌의 근거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고, 기업활동을 조직모델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조직 자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흐름도 있다. 일본은 아직은 학설상의 논의이긴 하지만 집단적 인식이론보다 기업조직책임론의 이름으로 조직모델론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과 관련한 법인의 책임에 관하여 그 자연인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선에서 그야말로 양벌규정론의 해석론에 매몰되어 있고 더 이상의 논의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私法的‧公法的 효과는 거의 모두 법인에 귀속되는 데 비해 형사적 제재는 대부분 자연인에게 귀속시키고 법인에게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귀속시킨다는 것은 법통일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법인에게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형벌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법논리 개발이 요구된다. 더구나 환경영역에서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수적으로 환경침해가 발생하는 관계상 인과관계의 입증 자체도 곤란하고 그 책임을 귀속시킬 자연인 특정도 곤란한데도 양벌규정에 묶여 법인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주된 책임을 자연인에게 돌려버리는 형벌의 恣意的 분배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법인이 재벌그룹의 일원일 경우는 그 법인만의 단독적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재벌 차원의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경우까지 있을 것을 생각하면 자연인의 책임으로 몰아갈수록 자기책임의 원칙과는 멀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법인은 오직 자연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그 귀속 여부로 법인이 책임을 지는지를 판단하는 종래의 법인처벌론 대신에 법인도 자체의 조직으로 스스로의 의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의사에 기한 활동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는 법인처벌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를 통제할 법리와 관련하여 자연인과 법인의 속성상 차이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고의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법인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육체도 정신도 없는 존재인 이상 자연인과 같은 사실적 인식이라는 정신적⋅인식적 작용의 개념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법인조직에 합당한, 어떤 인식이론을 통해 형성되는 組織故意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그 개념을 전제로 고의범에 요구되는 주관적 인식요소의 구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법인 차원의 책임론이 적합한 환경행정영역에 있어서는 組織故意 개념에 의한 기능론적 법인처벌론 구성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어서 조직고의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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