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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주 (広島大学)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3輯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3 - 2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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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그 재산귀속에 관하여, 2008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새로운 법인제도하에서의 종래의 규율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 다룬다.
먼저, 일반법인법과 공익법인인정법, 관련 정비법 등을 통한 법인제도개혁에 의하여, 민법의 법인관련 조문 중 제38조부터 84조의 47개조가 삭제되고 남겨진 조문들이 세부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종래 공익 혹은 영리로 이분화하고 있던 법인의 목적을 규정한 제34조를 제33조 제2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법인으로 구분함을 통하여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영리를 목적으로도 하지 않는 중간적 · 공익적(共益的)법인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종래 법인설립 목적의 이분화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의 목적 또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조합에 관한 규율과 비교할 때 정합적으로 수정된 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일본민법 제34조가 취하고 있던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주의가 준칙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예상되었던 법인 아닌 사단에 관련된 분쟁의 감소 및 조합에 관한 규율의 적용확대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하여, 준칙주의로의 이행만으로는, 여전히 수많은 단체들이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으며 그 분쟁사례 역시 기존의 판례법리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법인제도와 단체의 본질에 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과 관련된 학설의 대립과 종래의 판례법리, 근래의 최고재판소의 판결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만을 명문규정으로 두고 총유라는 공동소유의 일유형을 판례로 인정하며 해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유형의 단체와 관련한 규율에 있어서, 단체의 자치적 규율의 자율성은 인정하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의 귀속유형(공동소유의 유형)을 다양하게 입법화하여 해결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관련한 문제
Ⅲ.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과 관련한 문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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