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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1 - 5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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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논의 대상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013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이하 통틀어 ‘대상판결들’)이다. 대상판결들에서는 룩셈부르크의 회사형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독일의 계약형 공모집합투자기구가 문제 되었고, 쟁점은 ‘이들 외국 공모집합투자기구가 한·룩 조세조약 또는 한독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각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이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이하 ‘씨제이이앤엠 판결’)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이하 ‘코닝 판결’)에서 OECD 모델주석의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받아들였다. 또한 OECD 모델주석은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였다. 대상판결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SICAV 펀드와 독일 계약형 펀드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다음, 이와 반대의 전제에 있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OECD 입장뿐 아니라, 룩셈부르크 또는 독일의 관련 법령까지 고려하여 SICAV 펀드 또는 독일 계약형 펀드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모델조약을 토대로 조세조약을 체결 또는 개정하였고, ‘수익적 소유자’ 용어가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씨제이이앤엠 판결과 코닝 판결은 OECD 모델주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의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대상판결들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OECD 입장을 수용하였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를 해석할 때 OECD 입장을 참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대상판결들 이전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 문제가 유한파트너십 형태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이후 대상판결들이 공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쟁점을 판단함으로써,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대상판결들은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와 균형이 맞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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