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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총 (김 · 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33 - 29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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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2015년 선고한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사실관계, 주요쟁점, 판결요지 등을 소개한 후 관련 법리 및 판결의의를 검토하여 보았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4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는데, 약사법상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지출된 리베이트 비용이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이나, 한미조세조약과 같은 특유의 거주자 규정이 없는 한독조세조약의 사안에서도 투과과세단체의 상위구성원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이 우선 눈에 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토대로 하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 판결로 보인다. 한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승계한 후 비로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반영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도 취소세액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소개하여 보았다. 해당판결은 세법과 관련이 없는 법령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소득세 분야에서는 3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경우와 달리 당초의 매매와 별도의 매매가 다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전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판결은 현행 거래실무에도 영향을 줄 만한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법인세 1. 제약업계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 비용 등의 손금 허용 여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Ⅲ. 법인세 2.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대손충당금을 결산조정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
Ⅳ. 법인세 3. 투과과세단체가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조약의 범위 및 세율(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Ⅴ. 법인세 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관련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의미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Ⅵ. 소득세 1. 사실상 추정의 요건 및 한계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Ⅶ. 소득세 2. 환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존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Ⅷ. 소득세 3. 뇌물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9)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현실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추정손실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사유가 현실화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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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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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13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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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1]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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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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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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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누22 판결

    과세표준액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와 반대된 가격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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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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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매도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해 두었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소전화해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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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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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1]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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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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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두4223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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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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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4. 1.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

    피합병법인 甲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乙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사안에서, 합병 당사자 사이의 채권 승계는 합병의 법적 성질과 본질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합병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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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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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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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甲 연구원 소속 종업원들이 甲 연구원의 내부규정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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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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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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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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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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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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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1] 자산재평가법은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차 재평가차액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제2차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자산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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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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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누988 판결

    가.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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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가. 은행이 그가 설치운영하는 해외지점과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기장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본·지점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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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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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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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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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1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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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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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다.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생활영역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 쉬운 반면, 과세관청에서 현금 또는 현물이 상속된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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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가. 과세소득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년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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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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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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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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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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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81 판결

    가. 세무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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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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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1]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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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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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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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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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외국납부 법인세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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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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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709 판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라 자동해제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므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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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0누43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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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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