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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원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2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3 - 24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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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전까지 영국의 노동운동은 ‘일할 권리’를 요구했지만, 고용주를 상대로고용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전시노무동원 체제하에서 노동이동의 자유와 사용자의 채용 및 해고의 자유가 모두 제한되었고, 감원 과정에 대한 샵스튜어드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완전고용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영국의 노동운동은 고용보호를 요구하지 않았다. 해고수당이나 해고절차를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TUC(영국 노총)는 반대했으며, 단체교섭을 통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통일되지 못했다. 1956년 자동차산업의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계기로 감원 절차에 대한 협의 및 해고 보상 요구가 노동조합의 중요 정책이 되었다. 1965년의 해고수당법은 해고수당을 둘러싼 교섭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는 법정해고수당과 별도로 추가해고수당의 지급이 관행화되었다. 추가해고수당의 지급과 함께 감원의 주요 수단으로 희망퇴직 관행이 늘어났고, 이를 통해서 감원대상자 선발기준으로서 선임권원리(LIFO)의 비중은 후퇴했다. 희망퇴직 관행과 추가해고수당의 지급은 고용조정의기업분절적 특징을 강화시켰다. 희망퇴직이 종종 조기은퇴와 결합되어 진행되었는데, 이는 기업단위의 직업연금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용조정 및 해고보상이 기업분절적으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1980년대 실업보험의 심각한축소에 관해서 정책 당국에 대한 저항도 거의 일어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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