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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완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7 - 87 (41page)
DOI
10.16974/stlr.2021.2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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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사회의 발전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법원이 기존의 세법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는 판례가 일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조세채무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었는데,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를 한 이후에 판례가 변경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납세의무자를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기존에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세판례가 변경된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급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선 객관적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기존 조세 판례에 의해 일종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면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조세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률의 착오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후적으로 조세 판례가 변경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기존 조세 판례와 관련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는 않았는지,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 고의 또는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심리하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관련 판례의 사안
Ⅲ. 판례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문제
Ⅳ. 조세 판례 변경과 비과세 관행
Ⅴ. 조세 판례 변경과 고의, 그리고 법률의 착오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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