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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4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27 - 156 (30page)
DOI
10.35979/ALJ.2021.03.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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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적 포괄적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들이 각기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역동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규제 설정의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규제 필요성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질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규제와 비경제적 목적을 지닌 전문규제를 구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시장실패와 같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를 해야 하며, 이러한 규제 필요성은 과학적이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특정 규제기관이나 특정 계층 집단의 주장이 과잉 대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제의 방식에 있어서도 사회적 폐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선택하고,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연한 규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은 대체로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경제규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를 일반화하여 사전적이고 경성적인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라도 시장의 실태에 대해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규제 필요성이 확인되더라도 시장활성화나 진입장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 스스로의 힘에 따라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규제 상태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으며, 규제는 그 필요성이 명백한 대상부터 단계적 맞춤형 잠정적으로 설계하고, 자율규제 방식도 적극 고려하면서 사후규제는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 관할의 측면에서, 종래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 행사하던 경쟁규제 권한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중복하여 부여되거나,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중복적으로 부여되는 것과 같은 중복규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배경 및 법안들의 주요 내용
Ⅲ.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
Ⅳ.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식
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할
Ⅵ.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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