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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딥러닝 기술의 변천 및 주요 딥러닝 모델
Ⅲ. 딥러닝 관련 발명의 성립성 요건 검토
Ⅳ. 딥러닝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준 검토
V. 딥러닝 관련 발명에 관련한 의견 및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ract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1] 특허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판결
[1]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1]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여기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
[1]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제2조 제1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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