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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철 (마이스타24특허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6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47 - 378 (32page)
DOI
10.31839/DALR.2020.02.8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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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술은 컴퓨터가 사물 등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을 가지기 위해 ‘학습’을 수행하며,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 모델이 가지는 구조가 깊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딥러닝 기술은 인간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한 신경적 구조와 활동을 컴퓨터 기술에 접목한 신경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 그래픽 카드 등 하드웨어의 연산처리 능력이 높아지고 신경망 기술의 이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딥러닝 기술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술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에 관한 변천과 주요 딥러닝 기술에 대한 내용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들의 청구범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술이 가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딥러닝 모델 구조가 변경된 경우와 기존 딥러닝 모델이 특유 목적에 맞게 접목된 경우로 구분하여 딥러닝 관련 발명의 특허 등록 가능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특허 등록 후 침해 주장 시 입증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딥러닝 기술과 관련한 발명의 경우 발명의 성립성과 진보성 요건 등 특허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종으로 취급될 수 있다. 최근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적격성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Alice 판결 등 주요 판례가 주목받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심사기준에도 변동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적격성 판단에 대한 미국 판례의 변천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특허법 규정 및 2019년 3월 개정된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딥러닝 기술의 변천 및 주요 딥러닝 모델
Ⅲ. 딥러닝 관련 발명의 성립성 요건 검토
Ⅳ. 딥러닝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준 검토
V. 딥러닝 관련 발명에 관련한 의견 및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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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1] 특허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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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판결

    [1]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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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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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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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1]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여기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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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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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

    [1]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제2조 제1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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