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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6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78 - 112 (35page)
DOI
10.29305/tj.2020.02.1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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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선행디자인과의 맥락에서 파악하여야 그 정당한 창작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로서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그 정당한 범위 한도에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디자인과 매우 다른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는 넓은 것이 된다. 그러나 수많은 선행디자인에 둘러싸여 있고 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적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좁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디자인을 도입하여 등록디자인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당하게 한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요부설은 선행디자인을 참고하지 않고서도 요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리범위를 설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등록디자인에게 그 정당한 범위를 넘는 넓은 권리범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요부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을 도입하여 그 맥락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권고된다. 이러한 방법은 첫째, 그 분야의 물품이 가지는 통상적 형태를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서 권리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한정할 수 있고, 둘째, 선행디자인들이 주는 디자인적 변화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서 구매자에게 현저하게 보이는 특징을 선택할 수 있고, 셋째,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등록디자인의 신규적 특징을 파악한 뒤 이를 침해혐의물이 구비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침해판단에 도움이 된다.

목차

논문요지
I. 문제의 제기
II.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 3자 비교설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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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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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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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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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이고, 몸체 둘레에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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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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