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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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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디자인이 경제 및 기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대중 및 소비자 사이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효용성과 기능적 요소뿐 아니라 외관과 장식 디자인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혁신적 신기술의 시대에 제품 개발 및 기술 진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현대 소비문화에서 “디자인이야말로 특정 제품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유일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20 디자인산업통계조사 총괄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8조원으로 추정되었으나 향후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자인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고부가 가치의 디자인일수록 모방은 성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 디자이너 등이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디자인 등과 같은 성과물의 법적 보호 부재로 인해 적자 및 투자를 적절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적재산권법 체제는 디자인(제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기술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디자인의 경우,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여러 유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창작적 디자인의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도 저작권이 발생하고, 추후 상품으로 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디자인권 등록도 가능하다. 물론 개인이 창작한 디자인이라면 대부분 저작권법상 보호만으로 충분할 것이지만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이라면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해서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창작성의 요건만 갖추면 권리가 발생하지만, 디자인권으로도 등록되어 있다면 저작권 분쟁에서도 증명책임이 전환된다는 이점이 있다. 나아가 유명 및 저명한 정도에 이르러 식별력을 갖추게 되면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디자인보호법상 보호기간이 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 개발 초기 단계에는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고, 어느 정도 식별력을 갖추게 되면 10년마다 갱신에 의해 반영구적 독점권인 상표로 등록하는 방안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디자인에 대하여 중첩적인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유형의 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별도의 또 다른 유형의 법에 의한 독점권이 존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디자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누구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의 객체였던 디자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디자인권 보호가 만료 시점에 입체적 형상의 상표나 트레이드 드레스로도 보호되었다면, 경쟁사의 해당 디자인 사용은 상표법상 입체상표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가 성립될 것이다. 실제로 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중접적인 법적 보호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지적재산권의 권리자는 디자인이 식별력을 갖춘 경우,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세 가지 유형의 각기 다른 별개의 지적재산권법 모두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창작적 디자인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에 의한 법적 보호 방식을 취하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타상품 식별 및 출처표시로서 2차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에 대하여 중첩되는 지적재산권법상 보호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중첩적인 지적재산권에 보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디자인 개발자에게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구제수단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보다 전략적인 법적 보호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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