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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7 - 164 (38page)
DOI
10.34122/jip.2018.12.1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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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실무에서는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에서 기능적인 특징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취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디자인의 외관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관찰의 원칙과 어울리기 매우 어렵다. 디자인의 개별 특징들마다 기능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은, 디자인권 보호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물품 외관의 특징이 채택된 이유(기능적인 이유)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전체관찰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쉽다.
디자인의 구성요소적 분석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에서 기능성 고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즉 디자인의 개별 특징이 순수하게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적 특징을 침해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부분을 비교의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부분과의 관계에서 그 중요도가 낮게 취급될 뿐이다. 이에 비하여 디자인의 개별 특징이 단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을 뿐인 경우(대체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품 외관의 전체적 시각적 효과를 보호한다고 하는 디자인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보호요건(성립요건)과 보호범위(침해판단)에서의 기능성 원리 구분
Ⅲ. 미국에서 디자인특허 침해판단의 기준
Ⅳ. 장식성 비교 테스트-비기능적 부분만의 비교
Ⅴ. 디자인의 대비과정에서 기능적인 부분의 구체적인 취급
Ⅵ. 기능적 특징인지에 대한 판단 요소(기능성 판단의 고려 요소)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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