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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9 - 27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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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게임산업법상 여러 규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게임산업법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작 게임산업의 발전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게임산업법이 아케이드게임물과 非아케이드게임물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게임물로서 동일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일규제의 문제점들은 구체적으로 무리한 ‘사행성’ 의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잉규제 및 규제의 무분별한 전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잠정적인 개선방안으로는, 非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해서 게임 플랫폼별 특성에 적합한 규제정비, 중대한 침익적 결정에 대한 사전 시정명령 제도 도입 및 과징금 산정기준의 세분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상 ‘다른 플랫폼/동일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아케이드게임과 非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이 진흥되고 게임규제의 합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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