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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9 - 3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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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항공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항공 공법(public air law)’의 경우 국가간에 적용되는 데, 항공법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배타적 영공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자국의 항공기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무인항공기 역시 각 국가별로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민용항공법을 제정하여 무인항공기에 관한 관리·감독의 체계화를 진행중이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활용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반면 법률적인 체계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음으로써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책임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규제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음으로써 무인항공기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항공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규제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무인항공기의 분류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법적 규제를 위하여 필수적이며, 기준 설정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적인 기준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무인항공기의 분류, 운영자, 조종사, 제조회사와 소유자 그리고 서비스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규제에 접근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규제방식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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