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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훈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3 - 2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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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드론(Drone)]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체에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에 의해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신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한 무인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은 무인기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정비해왔다. 이에 중국의 무인기 관련 규제 현황과 그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법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첫째, 중국법에서는 무인기의 개념 정의 및 분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적용 대상과 법규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서는 무인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고 규제 항목별로 분류도 복잡하게 하여 규제 대상 및 적용 법규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법의 무인기 관련 정의 및 분류 관련 내용은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 둘째, 무인기의 운용 규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비행 안전이 더욱 요구되는 비교적 중량이 무거운 무인기에 대하여는 전자방호벽 설치 및 무인기 클라우드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무인기의 안전 운행과 사고 예방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무인기의 안전 운항과 사고 예방은 무인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중국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인기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무인기 조종자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중국법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무인기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종자 자격증명을 받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 사업용 무인기 중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조종자 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 항공안전법에서 항공기로 분류되는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일반 항공기 운항에 요구되는 조종사 자격증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의 내용은 무인기 운용 안전 및 그로 인한 피해 예방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관련 중국법의 내용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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