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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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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9 - 1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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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분류의 제도적 취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게임물의 이용에 적절한 연령이라는 정보를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인데, 한국의 법정사전등급분류 제도는 해외의 게임물등급분류 시스템과 많은차이점을 가진다. 자체등급분류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수반하는 등급분류의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게임물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의 이면에는, 규제기관이 사행성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급분류 거부⋅취소 제도를 남용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창작과 표현을 제약한다. 등급분류제도를 사행성 차단의 도구로서 활용하여 온 게임산업법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전등급 분류를 통해 사행성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제도를 ‘검열’로서 운용하지 않는 한 허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게임물등급분류 제도 역시 ‘규제’라는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해외의 등급분류제도와 같이 적정 연령정보 제공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자체 등급분류가 확장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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