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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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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은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10집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21 - 255 (35page)
DOI
10.52271/PKHS.2019.03.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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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원종 12년 녹과전 설치의 배경과 분급규모의 검토를 통해, 원종 12년 녹과전 실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지하듯이 녹과전 분급제도는 고종 44년에 시행된 ‘分田代祿’에 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논문은 ‘분전대록’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된다.
고종 44년 ‘분전대록’은, 최항이 사망하고 최의가 집권하자, 이전시기 보다 입지를 강화해 온 재추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고종 41년부터 시작된 쟈릴타이[車羅大]의 거센 침략과 흉년으로 인해 민생이 피폐해지고 국고가 바닥나 백관들의 녹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고려사』 식화지 진휼조를 검토해 보면, 고종 42년부터 46년까지 고려의 재정상황은 날로 궁핍해 졌고 민의 생활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백관들의 처지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최의는 급전도감을 설치하고 강화도의 토지를 분배하여 자신이 가장 많은 3,000 결의 토지를 차지하고 公廩에 2,000결 가량의 토지를 주었다.
최의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준일파는 최의의 토지와 재산을 차지했고, 원종 9년 김준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임연과 원종은 김준 일파의 토지와 재산을 차지했다. 몽고의 간섭으로 임연이 실각한 이후, 권신들이 장악한 토지는 전함병량도감에 귀속되거나 諸王과 원종의 총신들에게 분배되었다. 한편 삼별초의 세력 확장과 일본원정을 위한 둔전의 설치로 인해 고려 조정의 재정은 더욱 곤궁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백관의 녹봉조차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재추들은 원종의 총신들에게 지급된 田園을 영송고로 귀속시켜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경기 8현의 토지를 녹과전으로 지급하여 관료들의 녹봉을 대신할 것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원종은 재추들의 건의를 선선히 수용하지 않았다. 원종은 자신의 폐위에 참여한 재추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종은 허공의 거듭되는 건의로 녹과전의 지급은 수용하였는데 이는 개경 환도 직후 관료들에게 녹봉을 지급하지 못해서이지만, 삼별초 정부의 성장에 백관들이 동요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원종 12년 지급된 경기 8현의 녹과전 규모는 최대치로 환산해도 12,000 결을 넘지 않는다. 이는 문종대 양반 職田에 필요한 토지 94,661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따라서 분급규모로 녹과전은 전시과를 대체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 정도 규모로는 녹봉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에도 부족했다. 지급된 12,000결의 결당 생산량을 상등전 기준 20석로 간주하면 총 생산량은 240,000석이 된다. 만약 녹과전이 통설처럼 생산량의 1/10을 수취하는 수조지라면 최대 24,000석의 수취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는 문종대 14만석이 필요한 양반의 녹봉을 대체할 수도 없고 보완적 기능도 가지기 어렵다.
그렇다고 녹과전 분급제를 별 실효가 없는 제도로 간주하기도 어렵다. 녹과전을 고려후기의 핵심적 전제로 간주한 『고려사』 찬자들의 견해, 충렬왕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복구가 시도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녹과전 제도가 가진 위상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때문에 녹과전 제도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고종~원종대의 상황에서 실시된 ‘분전대록’과 녹과전이 토지 자체의 분급이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사료의 부족으로 논증이 어렵지만, 분전대록과 녹과전이 실시되던 상황, 분급 녹과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토지 자체의 분급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이해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고종 44년 ‘分田代祿’의 실시와 그 결과
Ⅲ. 녹과전 분급의 배경
Ⅳ. 녹과전 분급 규모와 그 의미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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