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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용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1號(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35 - 1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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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논한다. 그 법적 책임은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오염된 자기의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이웃 토지를 오염하거나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친 경우, 둘째 자기가 오염한 토지를 오염사실을 숨긴 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그로인하여 매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셋째 자기가 오염한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토지를 매수인이 다시 전전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전전매수인이 그 오염토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앞의 두 경우는 통상적인 불법행위나 계약책임의 문제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마지막의 경우 전전매수인이 오염토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의 오염유발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해결이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앞의 두 경우의 법적 책임에 관해서도 간단히 다루고 있으나, 세 번째의 경우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1항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오염유발자의 피해배상책임과 오염토양정화의무가 단순히 행정법상의 의무에 그치는지, 아니면 민사법상의 책임인지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또한 2016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에서 오염토양의 전전매수인이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최초의 오염유발자가 입은 정화비용의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거기에서 대법원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격렬하게 대립되었다.
다수의견은 최초의 오염유발자가 그 사실을 숨긴 채 매도한 행위(유통행위)는 직접 매수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전매수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고, 반대의견은 최초오염유발자의 유통행위와 전전매수인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의 대부분의 평석자들도 반대의견의 편에 서 있으나, 필자는 다수의견의 편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자책임
Ⅲ. 민사책임의 법리
Ⅳ.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Ⅴ. 결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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