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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9집 제4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1 - 2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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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오염은 통상적으로 토양오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양오염이란 토양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누적됨으로써 토양 본래 상태의 기능을 상실케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양오염피해의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법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먼저 피해자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모두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피해자보호에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질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2011년 4월의 개정에서는 그 동안 미비한 제도들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한층 진일보하였다. 즉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더욱 보완하였고, 토양환경평가를 구체화하여 양도·양수당시에 실시된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증거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환경책임법의 제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나, 또한 이것을 넘어서 침해의 예방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무과실책임에 의한 환경책임법을 통한 환경책임의 강화는 환경의 보호를 규제법에만 맡기지 않고, 시장경제적인 장치를 삽입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엄격한 환경책임으로 환경위험적인 생산과정에 대한 부담은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생산과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Ⅲ.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Ⅳ.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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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공장설립 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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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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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판결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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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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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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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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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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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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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시설상의 하자가 있고 특히 종업원의 작업기술 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유해 까스를 분출시키므로서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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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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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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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아파트 인근 공장들에서 공해물질인 악취, 매연, 먼지, 검댕 등이 배출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공장들이 아파트 건립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해물질이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장해 및 직접적인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경우라면, 이는 주민들이 수인(受忍)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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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90. 1. 12. 선고 88나3049 제4민사부판결

    금속제련업체인 피고회사에서 일하여 오던 원고에게 중금속중독의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인 중추신경계의 언어장애, 피부의 과색소침착, 무감각가면상태, 사구체손상에 의한 신증후군 등의 증상이 있어 중금속의 복합중독증으로 강력히 의심되고, 피고회사의 작업과정에 비소, 비스무스, 동, 납, 아연, 망간, 금 등의 중금속이 취급되며 그러한 작업환경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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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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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919 판결

    원심은 소위 공해사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인정은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일응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상 추정되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고 피고(가해자)가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려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적극적 증명(반증)을 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판결하였으나 소위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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