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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2집(통권 제40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45 - 18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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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Cross-border거래가 급증하고 새로운 형태의 용역거래가 출연함에 따라 공급장소 판단문제가 과세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급장소는 부가가치세 이중과세·이중비과세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며, 국내 과세권 확보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조세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OECD와 주요국들이 공급장소에 대한 입법정비를 서둘러 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형용역과 고정된 장소를 사용하게 하는 것만을 고려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정당시의 공급장소에 관한 내용을 현재까지 유치한 채 과세권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할 때마다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어서 입법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Cross-border용역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이중과세·이중비과세를 방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측면과 국내 과세권을 확보측면에서의 공급장소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을 중심으로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시사점을 찾았다. 용역을 공급장소와 결부된 특성으로 구분하면 공급장소와 소비장소가 동일한 유형용역(Tangible Service)과 원격공급이 가능하고 대용변수(Proxy)가 필요한 무형용역(Intangible Service)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공급장소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제8조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개정하여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의 공급장소 규정은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공급자를 중심으로 사업장별 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맞추어 국제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내과세권 확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역무의 제공에 대한 공급장소에 대한 일반원칙을 소비지기준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특례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급장소에 대한 사항을 공급장소에 대한 조항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무형의 용역은 원격공급이 가능하여 국외공급자의 국내 사업장 설치를 필요로하지 않고 대용변수가 필요하므로 유형의 용역과 무형의 용역을 구분하여 공급장소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때 무형의 용역에 대한 공급장소는 전자적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용역의 특성별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공급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고, 재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급장소의 경우 권리를 삭제하고 이동이 가능한 재화의 대여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 연구가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정비의 초석이 되어 원활한 Cross-boder용역거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용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에 대한 검토
Ⅳ. 우리나라의 용역의 공급 장소
Ⅴ. 주요국의 용역의 공급장소
Ⅵ.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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