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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4號(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5 - 1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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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과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발견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 된 현 시점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아동음란물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유포되어 수많은 범죄를 낳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아동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관심이 치우친 나머지 대응방안이나 처벌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벌성이 명확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직접적 사회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이유를 형법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논의를 검토하여 보았다.
일본은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와 관련 공범이론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즉 공범고유의 불법에 공범의 처벌근거를 구하는 혼합적 야기설에서 출발하여 대향범에 있어 대향행위의 가벌성의 문제는 공범의 범죄유형성의 문제로 검토하고 또한 객관적 귀속론을 원용하여 설명하는 견해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에 반하여 사실상 가벌성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형사처벌의 요구는 반드시 가벌성의 근거가 명확히 근거 지어져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불법현상이 발생하면 이를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입법적 대처가 먼저 있었다. 아동포르노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현상 역시 아동포르노의 영향이 있다 보고 가벌성을 논하기 앞서 입법적 대처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라 본다. 물론 가벌성의 근거까지 명확하다면 더욱 좋은 입법이 될 것이기는 하다. 아직 논의가 미비한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러한 논의를 참고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고대하여 본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전제적 검토
III. 다운로드 행위의 가벌성검토
IV.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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