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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9 - 9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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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환경의 발전과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사이버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사이버성폭력 또한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리벤지포르노’라고 불리는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은 사이버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개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와 같은 성적촬영물의 촬영과 동의 없는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개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는 피해자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직, 개명, 성형수술, 자살, 이민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할 만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적촬영물 유포범죄는 그 불법성에 상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포범죄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엄격하지 않고 피해촬영물 2차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완전히 반영되지 못해 입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피해의 최초 촬영・유포자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심신미약상태의 촬영, 해킹, 촬영기기 분실 등으로 성적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본인의 성관계 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에 계속해서 유통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차 유포자를 처벌할 수 없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보호를 받기 어렵고, 촬영물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음란물유포죄’로 신고하기 위해 본인의 피해촬영물이 ‘음란물’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2차 유포자 또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피해를 신고하고자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신고 및 상담기피현상, 사이버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수사지연,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에 대한 매뉴얼 개발 미비 등의 문제는 피해자가 상담 및 고소를 기피하거나 취하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 내 사이버성폭력 수사체계의 일원화와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이 신설되어야 한다.
개인의 피해촬영물을 유통하여 수익을 얻는 유통플랫폼 및 인터넷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도 필수적이다. 피해촬영물을 콘텐츠로 유통하면서 수익을 얻고, 피해촬영물을 삭제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 유착관계가 포착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피해는 유통플랫폼 및 인터넷플랫폼사업자 규제를 통해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근절의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성폭력인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이버성폭력의 현황
Ⅲ. 사이버성폭력의 특성
Ⅳ. 사이버성폭력 신고・수사 절차상의 문제
Ⅴ. 사이버성폭력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문제
Ⅵ.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피해 대응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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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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