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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107 - 1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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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는 제척기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은 이를 인정하고서, ① 제도의 취지, ② 권리 소멸의 효과, ③ 중단의 유무, ④ 정지의 유무, ⑤ 법원의 직권고려 여부, ⑥ 이익 포기ㆍ기간의 신축 여부, ⑦ 법률의 문언에 의한 구별 여부 등의 점에서 소멸시효기간과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개념과 취지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되는 이상과 같은 기준들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범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인 모든 제척기간에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의 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에서 있어서의 제척기간의 연혁적인 발전과정과 독일민법의 내용을 살펴 본 후에, 이를 참고로 하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구별표준으로서 종래 제시되어 온 여러 가지 기준들이 과연 엄격하고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제척기간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엄격히 해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 취지와 목적에 따른 효과만을 기계적ㆍ획일적으로 철저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개별적인 제척기간의 의의ㆍ취지, 각 권리의 성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러한 규범적 의미에 맞도록 제척기간에 관한 일반적 효과를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제척기간의 발전과정
Ⅲ. 독일민법의 제척기간
Ⅳ. 우리 法상의 해석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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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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