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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41 - 3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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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2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 등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행정소송상 ‘정당한 사유’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고, 취소소송의 경우 사정판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무리 공법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취지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개념의 확대, 행정의 다양한 형식 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1년’이라는 제소기간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의 정지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명문규정의 유무’나 ‘공익성의 강약’은 제척기간의 정지를 부정하기 위한 필연적 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지지하며, 기간의 정지여부는 형평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형평성을 도외시한 법적 안정성추구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국의 청구의 존속기간제한조항의 성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예외적 논리로 equitable tolling을 고찰하였다.
Equitable Tolling이라 함은 법령이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성실하게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제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봉쇄되어 있다면 ‘특수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청구기간 도과를 고려하지 않고 심리가 개시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입법권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미국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은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상 소권의 확대라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I. 서설
II. 제척기간의 정지 및 중단
III. 청구의 존속기간(Statute of Limitation)
IV. Equitable Tolling의 법리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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